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원방마당

공지사항

2020년 건강검진 실시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0-10-15 13:41:04
조회수 : 658

각 사업소 소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 

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사항으로서,

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
3 산재예방관리 및 장마철 풍수해 대비 운영자 2021-06-04
2 2020년 건강검진 실시 운영자 2020-10-15
1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운영자 2020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