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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 건강검진 실시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0-10-15 13:41:04
조회수 : 554

각 사업소 소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 

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사항으로서,

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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