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건강검진 실시
각 사업소 소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사항으로서,
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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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산재예방관리 및 장마철 풍수해 대비 | 운영자 | 2021-06-04 |
2 | 2020년 건강검진 실시 | 운영자 | 2020-10-15 |
1 |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| 운영자 | 2020-09-29 |